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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ONE-STOP SYSTEM 학원


1. OFF-Line(실강의)강의로 실시간 질문가능 또는 혼자 공부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가능 : 가장효율적인 공부
1. 전국유명 인강(ON-Line)수강신청시 할인지원
1. 수강 이외 무료 자습실 이용가능
1. 기본이론반ㆍ문제풀이반ㆍ전국유명모의고사 신청가능
1. ON-Line(전국유명인강) + OFF-Line(실강-강사직접출강 : 실시간질문 등 문제해결가능)
1. 멘토강사대기 : 개인학습지도(개인능력별지도) : 번개질문ㆍ폭포수 질문가능 (인강의 단점 완전해소)
1. 개인별특별원장 직접상담 가능



공인중개사란 부동산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부동산시장에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려고 할 때 적당한 사람을 알선 중개하여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인을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그 어느 자격증 보다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업 사무실을 열 수도 있으며 만약 취업을 한다면 부동산 관련기업 (부동산 관련 부서 및 컨설팅 전문회사,부동산 중개법인회사),정부재투자 기관 취업이 가능하며 외국사 부동산업체 또는 리츠(금융) 기업, 일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알고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을 볼 수 있는 시각만 있다면 그 활용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큰 자금이 움직이는 일인 만큼 수익도 거래 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는 만큼 가치 있는 자격증이 될 것입니다.


주요업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 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 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경매ㆍ 공매 부동산의 권리ㆍ 분석과 취득ㆍ 알선, 매수신청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겸업이 가능한 업종이 다양합니다.



 

 



1.주무부서 : 국토교통부
2.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 - 8000)  http://www.hrdkorea.or.kr
3.시험시기: 매년10월 3주 또는 4주 토요일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임


 

 



응시자격


제한없음
※ 단,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 는 응시할 수 없음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 군, 구)으로 문의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및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9:30 ~ 11:10)
객관식
5지선택형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13:00 ~ 14:40)
제2차 시험
1교시

(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1번~40번)
50분
(15:30 ~ 16:20)


 

 


구분 합격결정기준
1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응시수수료(공인중개사법 제 8조)


1차 : 13,700원
2차 :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 28,000원


 

 


○ 원서접수방법 : Q-net을 통해 접수
※내방 시 준비물 :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자격증 발급 :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3.5*4.5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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