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원은 일반순경시험 위주 학원입니다.※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병적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후 제출
경찰청 고시계 : 02-313-0587(총괄)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등 시험 부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붙임1 참조)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응시자 중 사면·복권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모집분야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일반공채(남·여), 101단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88. 1. 1 ~ 2004. 12. 31. |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
※「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 제1항 〈별표 1의3〉
구분 | 합격기준 |
체격 |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함 |
시력 |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각 |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사시(斜視) | 복시(複視: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함. 【붙임2】, 【붙임2-1】, 【붙임3】참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취소
운전면허 :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소지해야 함(도로교통법 제80조)
※ 원서접수 시 반드시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이상을 발급받은 상태여야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구분 | 기준일 |
학위 및 자격증 | 적성검사 마지막날까지 유효해야 함 |
어학능력 자격증 | 면접시험일 첫날까지 유효해야 함 |
- (능력검정시험) 한국사, 영어
- (필수과목) 헌법(20문항 50점), 형사법(40문항 100점), 경찰학(40문항 100점)
과목 | 출제비율 |
헌법 |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
형사법 |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 |
경찰학 |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 합격자 결정방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사·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관련규정)「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의2 〈별표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
※[붙임 2], [붙임 2-1], [붙임 3] 참조
- (시험방법)국·공립, 종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신체검사 합격 여부 판단
- (합격자 결정)국·공립,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신체검사 기준표', '신체검사 세부기준' 모두 합격시 합격 결정
- (시험종목)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100m 및 1,000m 달리기
- (불합격)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은 [붙임 4], [붙임 5] 참조
★'22년 제2차 경찰(순경) 공채시험부터 악력 점수는 왼소느 오른손 각 2회 총 4회 측정한 후
평균값이 아닌 가장 좋은 기록(최대값)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
- (도핑테스트)금지약물 사용 등 체력시험의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고, 시험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로(응시생의 5%) 「도핑테스트」실시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별도의 합격자 공지 없고,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합격자 결정 :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단계 | 평가요소 | 배점 |
1단계 면접 (집단 면접) |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및 전문지식 | 10점 (1점 ~ 10점) |
2단계 면접 (개별 면접) |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 10점 (1점 ~ 10점) |
가산점 |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 | 5점 (0점 ~ 5점) |
계 | 25점 |
-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동점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의 순위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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