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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

공무원

ONE-STOP SYSTEM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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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하여야 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공권력을 국가 및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 봉사성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공무원의 임무(국가공무원법 제56~제63조)

·성실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복종의 의무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한다.

·친절공정의 의무 :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비밀엄수의 의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 :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품위유지 의무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무원의 전망


최근 7, 9급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고학력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은 취업난으로 인한 불안감과 경기침체로 인한 일반기업체의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생 직장으로서의 공무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철저하게 신분이 보장되며, 각종 혜택과 특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의 보수를 국영기업체와 대기업에 준한 보수수준 현실화와 함께 복리후생 및 퇴직 후의 생활 보장 등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 결격사유 : 부적격자 공식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외부공무원의 경우는 외부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2.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응시연령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이상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4. 학력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 연 혁 : 1972년까지 학력제한, 1973년 이후 학력제한 폐지



 

 



기 관 주요업무 근무처 시험과목
일반행정직 일반 행정, 사회, 문화, 홍보 등 민원행정 업무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거의 모든 부처, 수서에 배치되어 근무 - 국가중앙부처
- 시청, 도청, 읍·면·동사무소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보건직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보건복지센터, 시ㆍ군ㆍ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에서
- 국민보건의료 행정계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
- 환경위생, 식품위생, 산업보건, 검역업무 등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보건복지센터,
시ㆍ군ㆍ구청, 병원 및 의료원
국어, 영어, 한국사, 보건행정, 공중보건
교육행정직 일선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업무담당 - 교육위원회,
- 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학교 서무과
국어, 영어, 한국사,행정법총론,교육학개론
교정직 - 재소자 관리, 교정, 교화관련 제반업무
- 각종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적 실시,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여건 조성 등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소년원,소년감별소, 보호관찰소 등 국어, 영어, 한국사,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
보호직 -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지도, 감독하며 소년보호행정 업무 담당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 집행, 보호관찰심사, 보호처리변경, 집행유예 취소 등 재판절차상 당사자에 준하는 업무, 사회내 처우관련제도 연구
- 보호관찰소
- 전국 소년원
국어, 영어, 한국사,형사소송법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직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복리후생 등복지행정 분야의 관리 및 집행 업무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아동복지 등 사회 복지의 증진을 담당
- 지방직으로 채용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소지자에 한해 응시가능 함.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 또는 자치단체 소속사회복지시설에 배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검찰사무직 범죄 사건의 접수, 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 공소제기 유지 등 검찰 사무 보조 법무부, 검찰청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마약수사직 - 수사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 및 지위가 보장
- 마약 사건의 접수, 처리 및 마약 범죄 수사, 조치,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의유통 단속
법무부, 검찰청(마약수사부,과)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철도공안직 기차 철도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법경찰직무취급을 하는 사법경찰 전국의 철도역사 및 철도 차량 내 에서 근무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출입국관리직 불법적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이나 수출입화폐 상품을 저지하고, 출입국자의 물품 검사.확인 승인 및
필요한 허가 등에 관련된 업무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소방직 - 각 시, 도의 주관으로 채용함 (지방직)
- 소화업무. 방호업무, 예방업무, 지도업무
각 관할 소방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경찰직(순경공채) 국민의 재산, 생명, 신체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진, 교통의 단속 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등 경찰학개론, 수사 I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1. 제도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

국가기술자격증 등


2. 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보훈처 소관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31조


3. 가산내용


취업지원대상자


·근거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4.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단, 공무원채용시험응시에 일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직 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가산비율
교정 교정 변호사, 법무사 5%
교회
분류
보호 보호
철도경찰
검찰 검찰사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선거행정
회계행정 공인회계사
교육행정 변호사
세무 세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 관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통계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다만, 7급은 3% 가산)
직렬 직류 9급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가산비율 5% 3% 5% 3%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의 경우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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