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무(국가공무원법 제56~제63조)
·성실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복종의 의무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한다.
·친절공정의 의무 :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비밀엄수의 의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 :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품위유지 의무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최근 7, 9급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고학력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은 취업난으로 인한 불안감과 경기침체로 인한 일반기업체의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생 직장으로서의 공무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철저하게 신분이 보장되며, 각종 혜택과 특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의 보수를 국영기업체와 대기업에 준한 보수수준 현실화와 함께 복리후생 및 퇴직 후의 생활 보장 등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외부공무원의 경우는 외부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이상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 연 혁 : 1972년까지 학력제한, 1973년 이후 학력제한 폐지
기 관 | 주요업무 | 근무처 | 시험과목 |
일반행정직 | 일반 행정, 사회, 문화, 홍보 등 민원행정 업무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거의 모든 부처, 수서에 배치되어 근무 | - 국가중앙부처 - 시청, 도청, 읍·면·동사무소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보건직 |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보건복지센터, 시ㆍ군ㆍ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에서 - 국민보건의료 행정계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 - 환경위생, 식품위생, 산업보건, 검역업무 등에 관한 업무 |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보건복지센터, 시ㆍ군ㆍ구청, 병원 및 의료원 |
국어, 영어, 한국사, 보건행정, 공중보건 |
교육행정직 | 일선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업무담당 | - 교육위원회, - 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학교 서무과 |
국어, 영어, 한국사,행정법총론,교육학개론 |
교정직 | - 재소자 관리, 교정, 교화관련 제반업무 - 각종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적 실시,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여건 조성 등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소년원,소년감별소, 보호관찰소 등 | 국어, 영어, 한국사,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 |
보호직 | -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지도, 감독하며 소년보호행정 업무 담당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 집행, 보호관찰심사, 보호처리변경, 집행유예 취소 등 재판절차상 당사자에 준하는 업무, 사회내 처우관련제도 연구 |
- 보호관찰소 - 전국 소년원 |
국어, 영어, 한국사,형사소송법개론,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직 |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복리후생 등복지행정 분야의 관리 및 집행 업무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아동복지 등 사회 복지의 증진을 담당 - 지방직으로 채용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소지자에 한해 응시가능 함. |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 또는 자치단체 소속사회복지시설에 배치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검찰사무직 | 범죄 사건의 접수, 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 공소제기 유지 등 검찰 사무 보조 | 법무부, 검찰청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마약수사직 | - 수사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 및 지위가 보장 - 마약 사건의 접수, 처리 및 마약 범죄 수사, 조치,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의유통 단속 |
법무부, 검찰청(마약수사부,과)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철도공안직 | 기차 철도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법경찰직무취급을 하는 사법경찰 | 전국의 철도역사 및 철도 차량 내 에서 근무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
출입국관리직 | 불법적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이나 수출입화폐 상품을 저지하고, 출입국자의 물품 검사.확인 승인 및 필요한 허가 등에 관련된 업무 |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
소방직 | - 각 시, 도의 주관으로 채용함 (지방직) - 소화업무. 방호업무, 예방업무, 지도업무 |
각 관할 소방서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
경찰직(순경공채) | 국민의 재산, 생명, 신체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진, 교통의 단속 | 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등 | 경찰학개론, 수사 I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
국가기술자격증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보훈처 소관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31조
취업지원대상자
·근거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직렬별 가산대상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단, 공무원채용시험응시에 일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직렬 | 직류 | 대상자격증 | 가산비율 |
교정 | 교정 | 변호사, 법무사 | 5% |
교회 | |||
분류 | |||
보호 | 보호 | ||
철도경찰 | |||
검찰 | 검찰사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
마약수사 | 마약수사 | ||
행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
선거행정 | |||
회계행정 | 공인회계사 | ||
교육행정 | 변호사 | ||
세무 | 세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관세 | 관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
감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
통계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다만, 7급은 3% 가산) |
구분 | 7급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의 경우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함 |
경북 포항시 북구 서동로 85(덕산동) 3층 | TEL:054-281-7737 / 054-284-7737 | 사업자등록번호 185-91-00518 | 대표 이향림